#13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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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입법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첫째, 입법자의 일차적이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바람직한 목적은 모든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즉, 입법자의 목적은 가능하고 적합한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범죄를 확고하게 예방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입법자는 범죄자가 더 큰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보다 더 작은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범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어떤 사람이 범죄를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입법자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 목적에 필요 이상의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범죄자가 작은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수단을 통해 자신의 범죄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더 큰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수단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넷째, 입법자는 범죄에 의해 발생된 해악을 막기 위해 최소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범죄의 발생에 의해 야기되는 해악보다 형벌에 의해 발생하는 해악이 더 클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해악의 크기가 더 증대된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공리를 증대시킨다는 입법자의 궁극적인 입법 원리와 배치된다.
<보 기>
ㄱ. 필자는 범죄와 형벌이 해악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ㄴ. 입법자는 범죄의 결과보다는 범죄의 동기를 기준으로 하여 형벌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ㄷ. 다양한 범죄들에 의해 야기되는 해악의 크기를 양적 기준에 따라 비교할 수 없다면 필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화된다.
ㄹ. 필자는 범죄에 대한 응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벼운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ㅁ.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수준을 결정할 때 범죄자의 교화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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