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8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읽고 미국 연방의회 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르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발의권이라 한다.
미국 연방의원은 우리 국회의원과 달리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와 달리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이처럼 법안제출권은 없지만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속하는 정당의 의원들을 통해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장관 또는 각 독립기관의 장이 상·하원의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입법을 촉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행정부 서한이라고 한다.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을 발의자, 주요 발의의원을 대표발의자, 나머지 발의의원을 공동발의자라 하는데 공동발의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하원에서는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을 본회의장 연단 우측 직원석에 있는 의안함에 넣으면 된다.
상원의 경우에는 의장석 옆의 직원에게 발의할 법안을 제출하거나 본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상정한다.
하원에서 본회의 투표권이 없는 의원들, 즉, 서사모아·괌·미국령 버진아일랜드·북마리아나 제도의 준주선출의원(Delegate)들과 푸에르토리코의 상주대표도 법안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하원의장은 곧바로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일반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안이 여러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걸친 2개 이상의 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도 많다.
발의된 법안이 어느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지는 각 원의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1975년까지 법안은 한 위원회에만 회부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복수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처럼 복수의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그 법안을 주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주관위원회라 한다.
제108대 의회(2003~2004년)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관위원회를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원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관련위원회의 법안심의에 적용된다.
우리 「국회법」제83조에도 관련위원회 회부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제13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1991년 5월 31일)에서 미국의회의 복수회부제도를 변형하여 도입한 것이다.
① 괌의 준주선출의원 Bordallo는 제109회 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각 주에 전자투표 도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선거지원법」 개정안을 직접 상정하였다.
②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차관 이한성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당 국회의원 조원태에게 법안의 발의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③ 미국 농업위원회는 「농업법」개정안의 신속한 의결을 위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다.
④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승우는 연차유급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으로 법안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찬성 의원을 찾지 못하여 연내 발의는 힘든 실정이다.
⑤ 미국 하원의장 Boehner는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수산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의 주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2012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