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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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분류하고, 그 인증기준과 신청, 보고 및 점검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검사하여 그 안정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고,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이다.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2 이내로 사용하며 유기합성농약 살포횟수는 정해진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로,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한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거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가 나온 후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인증심사를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보 기>
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 될 수 없다.
ㄷ.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ㄹ.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 이내로 사용한 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ㅁ.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① ㄴ,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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