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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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라)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가)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의 정정을 허가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일관된 처리를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소극
적 요건을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성전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부
분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
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나) 우리 민법은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약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용할 경우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
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신분관계 등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
행 민법 규정과 오늘날의 사회통념상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전환된 성을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
가할 수 없고,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정정도 허용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란을 야
기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
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은 그 자녀의 연령과 취학
여부, 부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자녀의 동의 여부, 자녀에 대
한 보호·부양의 모습과 정도, 기타 제반사정과 함께 그 성전
환자가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을 가진 자로서 인식될 수 있
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일부로 포섭하
여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성별정정의 허가 여부를 결
정하면 충분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
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은 아니다.
(라)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
용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모(母)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
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
출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정정을 허용하
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
이 '여(女)'로, 또는 '모(母)'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
(男)'으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
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때마다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사회적 차별
과 편견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① (가)에 동의하면 (나)에 동의할 수 없다.
② (나)에 동의하면 (다)에 동의해야 한다.
③ (다)에 동의하면 (라)에 동의해야 한다.
④ (가)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다)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
거는 동일하다.
⑤ (나)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라)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
거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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