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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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
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한 고소가 허용되
기 때문에 이 법률조항이 고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비속의 고소권제한규범은 특정한 윤리적 내지 사회
적 목적을 위하여 입법자가 재량을 가질 수 있는 형성영역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아진다.
이 법률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직계존속은,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1차적인 관계로서, 합리성으로 대변되는 이해관
계나 수지타산의 논리보다는 이해와 사랑 및 헌신이라는 질
적으로 다른 가치로 유지되고 형성되는 집단이며, 이 영역
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사회에 대한 버팀목으로서의 전통
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은 불가피
하게 도덕과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 법의
식의 근저에는 근대 서구에서 비롯한 개인주의적 윤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및 혈연 중심의 유교적 윤리가 혼재되어 있
는 형편이다.
직계존속은 비속에 대하여 정신적·육체적인
양육과 보호에 정성을 기울이고, 비속은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족으로서의 책임분담과 존경과 보은의 의무를 가진다.
이
러한 존·비속 관계의 규율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
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
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여 이를 체화시
켜 왔고, 그 결과 근대 서구의식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일정
한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있다.
친족관계 내부
에서는 자율적인 도덕의 구현이 강조되어 법적 규율보다
유교적 규범이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해왔고, 특히 부
모에 대한 존경은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어 왔으므로, 우리사회의 존·비속 관계를 규
율하는 법률이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따
라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
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으로 다른 친족
들이 해당 존속을 고소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므로, 범죄
를 저지른 존속이 완전히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이 법률조항은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긍정된다.
국가가 문화
나 윤리의 보호를 입법의 목적으로 삼을 때, 이를 물적·제
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런데 이 법률조항은 전통윤리의 고양을 위해 자기의 피해에
대한 고소권을 박탈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접근
하는 것이기에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하여 문
제점이 발생한다.
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신분관
계가 국가 형벌권의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
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소송조건
내지 수사의 단서로서 기능하고, 고소권자에게는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이 뒤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비속
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
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인 가정의 기본질서 유지
를 넘어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에 대해서까지 국가
의 형벌권 행사를 포기하고, 범죄 피해자인 비속에 대한 보
호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어 차별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존속에 대한 고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구성요건해
당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정식기소와 재판으로 곧 이어지
지는 않는다.
사건의 발생경위나 존·비속 간 관계의 특수
성, 존속의 악성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고소각하 내지 불기
소에서부터 기소유예, 약식기소까지 정식기소 이전 단계의
다양한 처분이 있어 개별적 사건의 실체에 맞게 적절한 처
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존속이라는 이유로 정식기소 이전
단계의 다양한 처분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은 채 개별사안
에 따른 특수성을 불문하고 고소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
로 봉쇄해버리는 것만이 존·비속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형
사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
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헌법과 법률의 구분을 인정한다.
② (가)는 (나)에 비하여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더 폭넓게 인
정한다.
③ (가)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 데 반
해 (나)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본다.
④ (가)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을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는 반면에
(나)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⑤ (가)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수단의 적정성을 갖지 못하는 데 반
해 (나)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수단의 적정성을 갖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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