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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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
무제한 토론
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의사
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이다.
본회의 개의 중
당일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추가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안
건에 대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
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원은 「국회법」상 발언시간 제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또 「국회법」상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의원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을 실
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되어도 산회하지 아니하고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계속한다.
또한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거나 종결 선포로 간주하는 경
우는 ①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②더 이상 토론
할 의원이 없는 경우, ③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이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 서명이 필요하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은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한다.
이는 최소 24시간의 토론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등으로 토론이 종결되
거나 종결로 간주된 때에는 제출된 종결동의를 표결하지 아니
한다.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
건에 대한 토론종결 선포 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 토론이 종결 선포된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바로 다음 회기에 표결
에 부쳐야 한다.
<보 기>
ㄱ. 본회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원은 시간과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ㄴ. 무제한 토론을 본회의 개의 전에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무제
한 토론이 실시될 수 있다.
ㄷ. 무제한 토론을 요구한 의원 중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한다.
ㄹ.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이후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
었다면, 적어도 그 종결 시점부터 직전 24시간 이내에는 무제
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ㅁ. 무제한 토론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와 무
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의원 수는 동일하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의결되
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는 더 늘어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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