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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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범죄는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의 정도에 따라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침해범은 보호법익이 침해되어야 기수가 될 수
있는 범죄로서 살인죄, 상해죄, 사기죄, 강도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험범은 보호법익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기수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위험범은 다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뉜다.
구
체적 위험범은 구성요건적 행위 또는 결과 이외에 보호법익을 현
실적으로 침해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이 침해될 구체적·현실적 위
험은 발생시켜야 기수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구체적 위험범의
구성요건은 대체로 '…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이라는 형식
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발생은 구체적 위험범의 구성요건 요
소로서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구성요건적 행위 또는 결과가 있으면 족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위험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이다.
위험
발생은 추상적 위험범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며 추상적 위험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보 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보면 명예라는 법익을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침해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계의 통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여 명예라는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까지는 요구
하지 않고 명예가 침해될 위험성만 있으면 본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 있으면 현실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인정되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① 특정인의 명예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가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
한다고 볼 수 있기
② 사실의 적시만으로도 명예가 침해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
③ 상대방이 명예훼손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수를
인정하여야 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④ 명예에 대한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보호법익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기
⑤ 명예의 침해는 인격적·정신적 가치에 대한 측정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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