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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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한 허위고소 민사분쟁형 사건 중,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소를 남발하거나 피고소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등은 특
정한 시대나 장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왜냐하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타인에게 불
이익을 주는 동시에 국가의 사법적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태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명률을 계수한 조선시대 형사법상의 무고죄 역시 그 구성요건이
현대 형법상의 구성요건과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
석과 운용법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현행법상 무고죄의 주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비신분범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무고죄는
㉡이러한 절차법상의 문제로 인한 고소·고발권 제한을 논외로 한
다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형
사법에서는 일정한 신분 관계로 인하여 고소 자체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무고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범죄로 엄하게
처벌받았기 때문에 고소가 금지되는 행위자에게는 ㉢무고죄의 절
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었다.
한편 조선시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가 부모·자손 또는
노비·주인 관계 등 특별한 신분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행위
자체를 엄벌하는 고소처벌법으로 규율하였다.
특히 ㉣노비·주인 관
계에서의 고소행위 자체를 엄벌했던 이유는 무고행위를 통해 발생
하게 될 사회적 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빈번
하게 발생했던 노비 소송 사건의 경험에 말미암아 노비가 주인을
무고하는 행위의 사회적인 파장 및 위험성이 이미 증명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노비·주인 관계 내에서의
고소나, 부모·자손 관계 내에서의 고소를 ㉤무고 여부에 따라 판단
하지 않고 고소처벌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특정한 신분 관계에
있어서는 무고죄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① ㉠을 "인류의 역사에 따라 발전해 왔다"로 수정한다.
② ㉡을 "이러한 절차법상의 문제로 인한 고소·고발권 제한을 포함
하더라도"로 수정한다.
③ ㉢을 "무고죄의 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었다"로 수정한다.
④ ㉣을 "부모·자손 관계에서의 고소행위"로 수정한다.
⑤ ㉤을 "무고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물론"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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