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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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예, 공예 등 미술 분야의 세부 장르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미술 분야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개별법이 미비해 미술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입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미술진흥법」이 공포되어 2024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구체화될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미술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술진흥법」의 제정에 의해 이른바 추급권으로 불리는 미술품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작가의 권리로 새롭게 인정되었다.
「미술진흥법」에 규정된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이란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추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작가가 미술품을 최초로 판매한 이후에 작가의 명성이 높아지고 미술품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후의 미술품 거래에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에 작가의 명성이나 미술품 가치 상승의 이익이 작가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 권리가 도입되었으며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이 향후 미술품의 1차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행사가 기존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소수의 작품 거래에 치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미술진흥법」제24조에서 작가가 매도인에게 재판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매수인이나 미술품 재판매에 관여한 화랑업자 등의 연대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 미술품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를 미술품 매도인으로 제한할지 매수인이나 화랑업자 등에게 재판매보상금 비용을 실제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허용할지도 재판매보상청구권 집행과 관련한 이견이 첨예하여 결론이 난 바 없다.
또한 「미술진흥법」은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적용대상인 미술품의 범위 및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산정 요율뿐 아니라 재판매보상금 징수·분배 절차 등에 필요한 업무규정과 법 집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필수적인 관련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쟁점들에 대한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산정 요율은 미술품의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요율을 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음악이나 문학 등 다른 저작물 분야에서의 지급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① 2024년 기준 서예 장르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②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도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작품이 있을 수 있다.
③ 「미술진흥법」은 2023년 7월 공포된 날로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④ 2027년 7월부터 미술품의 작가는 작품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도 미술품 재판매에 대해 일정 금액을 매도인이 아닌 화랑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적용대상인 미술품의 범위 및 산정 요율은 법률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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