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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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놀라운 성과와 함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며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대한 규범의 수립이 병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각인시켰다.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의 수립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에 관하여 국가와 사회 전체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와 원칙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수립된 AI 윤리기준은 현재까지의 국내외 논의를 비교적 충실히 담으며 사회, 경제 및 기술 변화와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 쟁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는 '인공지능 윤리 플랫폼'을 표방한다.
다만, AI 윤리기준이 제시한 인간 존엄성, 사회 공공성,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개의 원칙은 함께 제시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등 10대 핵심 요건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 원칙으로 정제될 필요가 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간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 차별금지, 사생활의 보호, 각종 자유권의 보장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공공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이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적 규제를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신체나 정신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금지되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 위치추적 등을 통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도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감시, 통제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또한 법적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의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상황에 비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장치를 통해 공공 부문이 민간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선도하여야 한다.
민간 분야에서 인공지능 개발의 원료인 학습 데이터의 공급을 풍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대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아닌 데이터 공유, 재활용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원료가 되는 학습 데이터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사용을 공정이용의 한 갈래로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그 활용을 허용하되, 사후 통제 장치나 비식별 기술의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의해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민간에 개방되어야 한다.
즉 기업들의 활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보 기>
ㄱ. 인공지능 관련 규범은 인공지능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한편, 법률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정보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ㄴ.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 수립 과정에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ㄷ.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기준은 추상적인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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