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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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지방세특례는「지방세법」에 따라 과세 요건이 성립하고 납세 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정책적 장려 등을 이유로 납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지방세특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감면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감면조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감면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감면조례는 2010년까지 사전허가제로 운영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시책 등에 있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었다.
이후 2011년「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감면조례 제·개정이 가능해졌으며 동시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민간 전문가 사전심의제, 감면액 미보전으로 감면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감면조례 표준안을 정비하여 표준감면조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이관이 되지 않는 것은 2011년까지 감면기한을 한시 적용한 뒤 2012년부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조례를 제정·운영토록 하였다.
현재 감면조례의 요건 및 절차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때 기존 법은 조례감면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였으나 2023년 말 법률을 개정하여 예외적 허용 방식을 더 이상 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정 감면 확대, 중과 배제,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감면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받은 위임조례가 있다.
그 종류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위임을 받아 조례로 추가 감면율을 규정한 경우, 법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면율을 설정하는 경우, 법정범위보다 확대한 조례감면인 경우로 나누어진다.「지방세특례제한법」위임조례는 조례감면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항목에도 산정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자동이체 등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위임조례가 아니면서도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통 자체조례가 있다.
이는 조례감면총량제에는 포함되는 감면조례이나,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항목 산정에는 일부만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구 표준감면조례에 따라 제정되었던 감면조례가 2025년 2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두 곳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자치단체 한 곳에만 적용되는 개별 자체조례가 있다.
개별 자체조례의 대다수는 특정 지역·산업의 개발 및 지원 목적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연장,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과세요건, 지방세특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2009년에 감면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제약 없이 자치단체 조례로 중과 배제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④ 2025년 2월 현재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중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조례가 있다.
⑤ 공통 자체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경우로 위임조례와 같이 조례감면총량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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