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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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회규칙 제정권은 헌법에 근거한 국회의 자율적 권한 중 하나로서 국회규칙으로는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국회규칙의 성격에 관하여는 헌법이나 「국회법」등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이라고 보아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비교되는 「국회법」의 시행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수설은 국회규칙의 자주적 성격을 인정하여 행정입법인 법규명령이나 대법원규칙과는 다른 입법부 고유의 자주법(自主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 미국, 독일 등은 국회내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규칙의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나, 우리나라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의사절차와 내부 규율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규칙의 규정대상은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이며 절차적인 사항에 국한된다.
국회규칙은 국회 안에서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을 비롯한 원내(院內)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국회규칙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회기나 임기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다.
국회규칙은 제·개정 절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회규칙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는 국회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회규칙 중 「국회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칙, 기타 법률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칙, 기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교적 중요하여 국회규칙으로 한 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회규칙의 제정과 개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정하는 규칙으로는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사무처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과 「국회도서관법」 제12조, 「국회예산책처법」 제11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10조에서 국회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 등이 있다.
따라서 국회규칙은 국회의 활동이나 국회의원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국회 소속기관의 운영이나 그 소속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어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정한다.
<보 기>
ㄱ. 국회규칙의 성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
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영국이나 미국은 법률에서 국회의 의사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ㄷ.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이 원구성이 되면 국회규칙은 효력을 상실한다.
ㄹ. 국회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야 제·개정이 가능하다.
ㅁ. 국회규칙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제·개정이 가능하다.
ㅂ. 국회규칙 중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하는 국회규칙은 따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① ㄱ, ㅁ ② ㄱ, ㅂ
③ ㄱ, ㄹ, ㅂ ④ ㄴ, ㄷ, ㅁ
⑤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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