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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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라)를 분석한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가) 그러나 자연법에 따라 무법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처럼 국가들에 대해서도 국제법에 따라 그런 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윤리적 최고 입법권의 왕좌에 앉아 소송절차로서의 전쟁을 절대로 금지하고 이에 반해 평화 상태를 직접 의무화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각 국가들은 국제법의 이념에 의해 하나의 국제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단념할 수밖에 없어서, 세계공화국이라는 적극적인 이념 대신에 전쟁을 방지하고 지속적이며 끊임없이 확장되어갈 연맹이라는 소극적 대응물-비록 이것이 언제나 터질 위험을 안고 있지만-을 통해 법을 기피하는 호전적인 흐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1648년) 이후부터는 독립 주권국들의 전성기였다.
국경은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배경으로, 어떤 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채택된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통치자들이 자국민에게 집단살해를 감행했다.
간간이 독립국가들 간에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는 그 시기를 향수에 젖어 돌이켜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아쉬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대신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의 지구공동체 시대의 윤리적 토대를 개발하고 있어야 한다.
(중략) 최근에 미국이 제 역할을 하는 데 거듭 실패함으로써 지구공동체를 만들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반대하였다.
(다) 인류라는 개념은 적이라는 개념을 배척한다.
왜냐하면 적도 인간이기를 단념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결코 특수한 구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이 인류라는 이름으로 수행된다는 것은 이 단순한 진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별히 강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한 국가가 인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적과 싸우는 것은, 인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특정한 국가가 (중략) 평화, 정의, 진보, 문명 등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장하고, 이를 적으로부터 박탈하고, 그러한 개념들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인류는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해서 특히 유용한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이며, 그 윤리적·인도적인 형태에서 경제적 제국주의를 위한 특별한 도구이다.
(라) 고전적인 국제법의 주권 개념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한 국가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UN헌장에도 이 간섭 금지가 확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국제적 인권 보호의 실현과 대립하고 있다.
불간섭의 원칙은 최근 수십 년의 인권 정책에 의해 속이 텅 빈 상태가 되었다.
(중략) 전세계적 인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아픈 현실은 유사시에 국민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고압적 권력에 대해서 간섭을 통해서라도 보편적 인권선언을 준수하도록 할 집행권이 부재한 데 있다.
그러므로 자율성에 입각하고 있는 근대적 주권 이론이나 인권 이론은 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현실적인 통제력을 지닐 수 있는 세계시민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보 기>
ㄱ. (다)는 (나), (라)와 달리 '인권'이라는 보편적 개념이 권력을 소유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를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ㄴ. (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에서 주장하는 인권이나 주권 개념 역시 한 국가가 범하는 반인권적 상태를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ㄷ. (가), (나), (라)는 세계시민사상을 담고 있다.
ㄹ. (가)와 (다)는 인권보다 주권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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