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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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 (나)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현종 10년(1669) 1월 10일 공사천(公私賤)의 양처(良妻) 소생에 대하여 어머니의 역을 따르는 제도를 세워 정식으로 삼았다.
이에 앞서 판부사 송시열이 상에게 아뢰기를, "이경억이 충청 감사로 있을 때 상소하여 공사천의 양처 소생은 남녀를 논할 것 없이 일체 모역(母役)을 따르게 할 것을 청했는데, 이는 바로 이이의 논(論)이었습니다.
그 당시 묘당이 방계하여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양민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진실로 이 법이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히 제도를 확정하여 변통하소서." 하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했다.
(나) 숙종 4년(1678) 4월 2일 공사천의 양처 소생에 대하여 어머니 역을 따르는 것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인견하다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원정이 말하기를, "공천(公賤)·사천(私賤)의 양처 소생은 모역을 따른다는 법은 진실로 이것은 국가를 위하는 계책입니다.
하온데 근래의 민속(民俗)이 극도로 간사하여 사천이 양녀(良女)를 취하여 처(妻)를 삼은 자는 양역(良役)을 꺼리고 피하며, 반비(班婢)를 청탁하여 사실대로 현록(懸錄)한 자는 열에 한둘밖에 없으니, 본시 양민(良民)이 되는 길을 넓히고자 한 것인데 마침 간사하고 거짓된 자질만 자라게 하였습니다.
당초의 사목(事目)은 기유년 정월 1일 자시(子時)로써 한정하였으나 주인을 배반한 종[奴]이 또 따라서 그 생년월일을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여, 이 때문에 노주(奴主) 사이에 사송(詞訟)이 더욱 번거로와 허실(虛實)을 분변하지 못해서 법을 베푼 지 오래 되지도 않아 폐단이 벌써 자심(滋甚)하니, 변통(變通)하는 길이 있어야 합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허적이 말하기를, "기유년에 송시열이 건의할 때, 신은 앞으로 난처(難處)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진달(陳達)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10년 만에 그 폐단이 이와 같습니다.
노주간의 사송이 분운(紛紜)해서 윤기(倫紀)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변경(變更)하는 것은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니 다시 다른 대신(大臣)에게 물으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뒤에 제대신(諸大臣)의 의논으로 인하여 양녀 소생을 도로 부역(父役)을 따르게 하였다.
① (가)의 지문에 나오는 이 제도가 시행되어 그 이전보다 노비가 늘어나게 되었다.
② (나)의 지문은 (가)의 지문에 나온 현종 10년에 시행한 법이 폐단이 많다고 하는 논의이다.
③ (나)의 지문은 노비와 주인 간에 소송이 많아져 폐단이 심하다는 핑계를 들어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이다.
④ 이이, 이경억은 이 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이원정, 허적은 이 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⑤ (가)의 지문은 노비를 줄이고 양인을 늘리자는 개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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