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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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중국의 법개념은 서양의 법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법률은 사회에서 외재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로서 간주되지 않았다.
신의 계시로 인류에게 주어진 '상위법'의 개념은 중국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법률은 도덕에 종속되어 있었다.
중국에서의 법률의 제재는 이성이나 도덕을 뒷받침하는 공통된 사회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체제는 상식적인 도덕적 명령과 법률조문 사이에 싹튼 서양의 불행한 이중성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중국의 법전은 주로 형벌을 위한 것이었고 순화되지 않는 자를 교정하는 수단이었다.
그것은 또한 행정적이었고, 자세한 의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법전은 부분적으로는 행정적인 결정이 축적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것은 거의 모두 공법이었으며, 절차, 결혼, 상속이나 정부의 통치 등의 사항을 다루고 있었다.
법의 정의는 관청이 정했고, 언제나 국가와 사회질서의 편에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었다.
정의는 수평적으로 작용하고, 개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직적으로 작용하고, 국가가 아래로 개인에게 덮어씌우는 것이었다.
청조의 법률체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단 적용이 되면 정교하게 기능했다.
다섯 가지의 형벌은 지현(知縣)의 아문에서 부를 거쳐 성에서 수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 사형선고를 위해서는 — 황제에게까지 올라가는 체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모든 사안은 상급으로 보고되었고 검토되었다.
지방관들은 범법자들을 체포하는 데 열심이었고, 잘못된 재판을 한 관리는 심한 징계를 받았다.
대청률은 436개 조의 주요 조항과 약 1,900개 조의 보조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방관의 임무는 각 사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조항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그는 선례를 따르거나 유추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나, 법률이 사안별로 분류되어 축적된 것은 아니었다.
[……]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 내에서 기본적이거나 지배적인 것이 아니었다.
법률조문에 호소하는 것은 진정한 도덕성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안의 도덕적인 약점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이러한 법률체계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유교적인 사회질서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법죄자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처벌이 달랐다.
부모에 대한 불효는 가장 가증스러운 죄악이었다.
아버지를 때리기만 해도 아들은 참수당할 수 있었지만 아들을 때려죽인 아버지는, 만일 그것이 아들의 반항에서 비롯되었다면, 곤장 100대를 맞고 석방될 수 있었다.
전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더라도 부모를 죽이는 것은 가장 큰 범죄였다.
구동조(瞿同祖)는 청대의 한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텅 펑타는 싸우다가 쓰러졌는데 상대편이 위에 올라탔다.
상대는 돌을 집어 들었고, 아버지를 내려칠까 두려워한 텅의 아들은 칼을 들어서 그를 공격했다.
그런데 상대편이 몸을 움직여서 칼은 아버지의 배에 꽂히고 말았다.
당국은 그가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선고를 '능지처참'에서 '참수'로 낮추었다." 이러한 규정 뒤에는 사회질서를 지탱하는 한 요소인 예적(禮的)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관심이 놓여 있었다.
<보 기>
ㄱ. 중국의 법체계는 위에서 아래로 강제되는 하향적 체계로서 도덕에 종속된 측면이 강하였으나, 청조에 이르러서는 법률이 사회의 기본적 가치로서 인정받았다.
ㄴ. 청나라의 법률에 따를 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에도 부모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될 때에는 고의로 범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ㄷ. 중국이나 서양 모두 법률의 제재는 이성이나 도덕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경험에 의한 것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ㄹ. 청나라 지방관은 다섯 가지 형벌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으며, 명확히 그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근거하여야만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약을 받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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