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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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근래 국회의 입법개선의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입법개선의무란 입법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출현하여 특정한 법률의 합헌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 국회가 해당 법률이 새로운 규범현실 하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발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입법 당시에는 합헌적인 법률이었으나 사회의 현실적 여건이 변화해서 위헌인 법률로 된 경우 또는 입법 당시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여 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국회의 입법개선의무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그리고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까지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가 되므로,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입법자에게는 법률의 위헌적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해야 할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입법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었다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이 재임용 거부되는 경우에 그 사전절차 및 구제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입법형성의무의 내용을 이행하는 개선입법에 대한 위헌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등으로 입법자에게 부과된 입법형성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지의 여부, 입법자가 종전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입법형성의무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종전 결정에서 심리·검토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입법개선의무에 따라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 소급적용 규정을 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소급적용의 범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의 내용과 정도, 개선입법의 내용과 그 소급적용이 다른 보호법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헌법상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고, 입법자는 이러한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갖는다.
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는 입법형성의무를 포함한다.
② (가)의 입법개선의무는 (나)와 (다)의 입법개선의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③ (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법률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국회의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한다.
④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국회에 그 법률에 대한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선입법을 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그 개선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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