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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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라)를 읽고 추론하기 어려운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어제 우리의 작은 배가 강화도 해로를 측량할 때 조선 측 강화도 포대로부터 한마디의 심문도 없이 제멋대로 발포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퇴각해야만 했다.
이대로 그냥 물러가면 나라의 치욕이 되며 더욱이 해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오늘 저들의 영종도 포대를 향해 그 죄를 다스리려 한다.
일동은 그 임무를 받들어 국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라.
(나) 강화도는 우리나라 수도의 문호이며 바다 항구의 험한 입구이다.
외적이 우리나라를 엿보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강화도에는 예전부터 늘 포대를 설치하였다.
지난달 9월에 문득 황기를 단 이양선이 돌입해 들어오므로 수비 병졸이 대포를 쏘아 경비시설이 있음을 보였을 뿐 배를 부수지도 않았고 사람을 상해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저들은 적반하장으로 대포를 쏘아 영종도 포대를 불태워버렸다.
(다) 중국대표 이홍장이 일본대표에게 말하기를, "일본 병선이 조선 해안에 가서 수심을 측량했다고 하는데, 『만국공법』에 의하면 해안으로부터 10리 이내의 바다는 본국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이 조선과 통상하지 않았으니 응당 10리 안으로 들어가 측량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이 대포를 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였다.
(라) 일본대표 삼유례가 중국대표에게 말하기를, "중국과 일본은 서양 국가들과 더불어 『만국공법』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과는 조약을 맺지 않았으니 『만국공법』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보 기>
ㄱ. (가)의 필자는 강화도 해로를 측량할 때 『만국공법』의 영해권 내용을 알았다.
ㄴ. (나)의 필자는 『만국공법』의 영해권에 입각하여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했다.
ㄷ. 중국대표 이홍장은 영해권의 기준을 전통적인 관습보다는 『만국공법』에 두었다.
ㄹ. 일본대표 삼유례는 『만국공법』에 입각한 조선의 영해권을 존중했다.
ㅁ. (나)의 필자는 영해권의 기준을 『만국공법』보다는 전통적인 관행에 두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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