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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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가), (나), (다)에 나타난 각각의 저자의 관점을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우리가 과거의 지적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상대적인 가치밖에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 즉 무엇인가를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
코 그것과 반되는 가치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절대적인 정의(正義)란 비합리적인
이상이며, 인류의 영원한 환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합
리적인 인식의 관점에서 볼 때,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다
양한 이익들과 그러한 이익들 사이의 충돌뿐이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편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다
른 한편의 이익을 충족시키든가 아니면 쌍방의 이익의 타
협을 도모하는 길밖에 없다.
(나) 모든 혁명과 전쟁은 언제나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새로운 질서의 동조자와 구질서의
옹호자 모두 정의의 지배를 기원한다는 사실이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의가 자기편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그것을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해왔다.
심지어 중
재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양측은
항상 정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의라는
관념에 부착되어 있는 의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
하다는 것과 그러한 정의 관념을 사용함으로써 극심한
혼동이 야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
한 정의 개념들을 구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고, 특
정한 정의 개념을 채택하여 그것만이 유일하게 참된 정
의 개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다양한 정의 개념들의 공통점을 찾아 이것을 바탕으로
정의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다) 법이란 법이념에 봉사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한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평등은 같은 사람과 사안은 같
게 취급하고 다른 사람과 사안은 그 차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평등으로서의 정의는 법개념에 방
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법내용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지침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정의 자체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관점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과 기준의 문제는 법의 목적에
입각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정의와 더불어 합
목적성이라는 법이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것
은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국가관과
법률관에 의해 상대주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주의가 법철학이 제시할 수 있
는 마지막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은 공동
생활의 질서이기 때문에 각 개인 의견의 다양성에 맡겨
둘 수 없으며, 모든 사람 위에 위치하는 질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 기>
ㄱ. (가)의 저자는 상대주의적 관용의 정신에 따라서 민주적인
담론과정을 통하여 정의의 보편적인 내용을 추출하려는 방
법을 선택할 것이다.
ㄴ. (나)의 저자는 정의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분석
하고 각각의 관점들이 어떤 유형의 사안에 적절하게 적용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ㄷ. (다)의 저자는 법이념의 핵심이 정의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객관적인 질서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정의의 요구를 후퇴
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ㄹ. (가)와 (다)의 저자는 정의의 내용이 상대주의적으로 결정
된다고 보는 데 반해, (나)의 저자는 일정한 수준에서 정
의의 내용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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