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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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부가 법률안을 성안하여 실제 입법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정부에 의하여 법률안이 준비될 경우에는 행정부의 담당 부처에 의하여 초안이 마련되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성안작업이 사실상 완료된다.
정부제출법안의 입안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은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입안하고, 그 내용이 2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제안한다.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관련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한다.
협의대상기관으로 예산수반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정부의 인사·조직과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정부조직법」상 다른 부처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그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법률에 의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예로는,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회계관계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감사원법」 제49조)과의 협의 등이 있다.
정부의 당정협의는 대국회 차원의 공식적 업무협조(「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 : 법률안 국회심의과정의 협조)와는 별도로 대정당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무총리훈령(「당정협의업무운영규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동 훈령은 주요 당정협의 방식으로 고위당정협의회, 정당정책협의회, 부처별 당정협의회, 정당에 의한 정책설명회 등을 들고 있다.
입법예고제는 원래 선출된 대의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국민을 규율하는 행정입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였다.
우리의 경우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공개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실시되어 왔고(1983년「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1996년「법제업무운영규정」 제정 시 흡수·반영), 1988년부터 시행된「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왔다.
각 부처에서 규제에 관한 사항, 즉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포함된 법률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의 대상·범위 및 방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심사를 거치고 공청회, 입법예고,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과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심사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
주무부처로부터 법률안 심사가 의뢰되면 법제처는 내용의 적법·타당성 등 실질적 사항과 체계·자구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해 심사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한다.
법률안 심사는 헌법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권리구제기능'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률안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국무회의규정」 제5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부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차관 등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필요한 부서를 받고 나면, 법제처에서 국무총리실을 거쳐 당해 법률안을 대통령실에 이송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이 있은 후, 법제처는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한다.
① 법률안의 내용이 2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무부처는 필수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② 법률안의 내용이 2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무부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단독으로 제안한다.
③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내용을 민주화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83년에 법률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④ 정부가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나서 차관회의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안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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